열심히 일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어 가계 살림에 보탬이 필요한 근로자, 종교인, 자영업자 가구를 위해 정부가 지급하는 대표적인 환급형 지원금이 바로 '근로장려금'입니다.
가구 유형과 소득에 따라 최대 330만 원까지 현금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자격 요건이 된다면 놓치지 말고 반드시 신청하셔야 하는 혜택인데요.
오늘은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조건(소득·재산 요건)부터 지급일 일정, 그리고 홈택스 심사 결과 조회법까지 알기 쉽게 총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조건 2가지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가구 요건에 따른 소득 기준과 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① 소득 요건 (전년도 부부합산 총소득)
가구원 구성에 따라 지난해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 아래 기준 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단독 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부모가 없는 가구 ➔ 연 2,200만 원 미만 (최대 165만 원 지급)
홑벌이 가구: 배우자 총급여액이 300만 원 미만이거나 부양자녀/부모가 있는 가구 ➔ 연 3,200만 원 미만 (최대 285만 원 지급)
맞벌이 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 총급여액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 연 3,800만 원 미만 (최대 330만 원 지급)
② 재산 요건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 건물, 승용차, 전세보증금, 금융자산 등의 합계액이 2억 4,0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재산 합계액이 1억 7,000만 원 이상 ~ 2억 4,000만 원 미만인 경우 산정된 장려금의 50%만 지급됩니다.)
2.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및 지급일
근로장려금은 정기 신청과 반기 신청 중 선택하여 진행하게 됩니다.
정기 신청 (매년 5월): 전년도 소득에 대해 5월 한 달간 신청을 받으며, 심사를 거쳐 8월 말~9월 초에 일괄 지급됩니다.
반기 신청 (상반기 9월 / 하반기 3월): 근로소득자만 신청 가능하며, 상반기분은 12월 말, 하반기분은 6월 말에 나누어 지급됩니다.
3. 홈택스 심사 결과 및 지급액 조회 3단계
내가 받을 수 있는 장려금 액수나 심사 진행 상황은 홈택스에서 즉시 조회가 가능합니다.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 또는 '손택스' 앱 접속 후 간편인증 로그인을 합니다.
상단 메뉴에서 [장려금·연금금] ➔ [근로·자녀장려금 정기/반기]를 선택합니다.
[심사진행상황 조회] 메뉴에 들어가 조회 연도를 선택하면 예상 지급액과 현재 심사 단계(접수-심사중-지급완료)를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안내문(문자/우편)을 못 받았는데 자격이 되면 직접 신청해도 되나요?
네, 가능합니다! 국세청에서 안내문을 보내지 않았더라도, 개인이 직접 소득과 재산 요건을 확인한 뒤 홈택스에서 [일반 신청] 메뉴를 통해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하시면 정상 심사를 받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Q2. 부모님과 같이 거주 중인데 재산 합산이 되나요?
동일한 주소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직계존비속(부모, 자녀)은 한 가구로 보아 재산이 합산됩니다. 부모님 명의의 집이나 재산까지 포함하여 2억 4,000만 원을 넘는지 꼭 체크해 보셔야 합니다.
신청 요건을 갖추셨다면 기한 내에 잊지 말고 신청하셔서 소중한 지원 혜택을 챙기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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